2024년도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대행대가), 현장에서 ‘순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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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전기신문에서 취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설비 용량별로 전년비 3.7~4.4% 인상…1251kW 이상은 전년과 동일
기술인협회 “신규 용역 발주·계약 변경 시 활용…현장 안착 위해 노력”


제공=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안전관리 대행업계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대행대가)’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전기안전관리 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 새롭게 마련된 ‘2024년도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이 대행용역 발주나 기존 용역계약 변경 등 현장의 계약금액 산출 근거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흔히 ‘대행대가’로 표현하는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대행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2023년 이전까지는 해당 품셈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대가 산정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난해 계약했던 금액이나 계약 당사자 간 협의 등 ‘임의의 기준’에 맞춰 품을 계산해 왔다.

이는 계약 금액 차이로 인한 갈등을 야기하는 등 대행업계 안팎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법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을 근거로 ‘엔지니어링 사업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지난해에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산정기준)’을 최초로 공표했다.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관렵 법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됐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등 ‘실제 투입된 비용’을 합산해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표준품셈 기준 금액은 규모별로 저압 설비와 고압 및 특고압 설비 등 2개로 크게 구분된다. 용량별로 사업대가와 월 점검횟수 등도 차이가 있다.


특히 2024년도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설비 용량에 따라 전년대비 3.7~4.4%가량 인상된 점이 눈에 띈다.

용량별로는 저압설비 중 가장 작은 용량인 50kW 이하 용량의 표준품셈이 14만5483원으로 전년비 4.4% 늘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저압 설비용량 51~100kW, 400kW 초과 구간도 4%대 인상률을 보였다.

고압 및 특고압 설비 용량 가운데선 101~200kW, 301~400kW, 601~700kW, 901~1000kW, 1001~1250kW 구간이 4%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다만, 1251~1500kW부터 최대인 4500kW 미만까지 구간의 표준품셈은 전년과 동일했다.

정상웅 전기기술인협회 법제지원처장은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의거,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을 발주하거나 기존 용역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표준품셈을 근거로 용량에 따라 기준 금액에 맞춰 대행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그 전에 대행용역이 진행된 경우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되 필요에 따라 바뀐 표준품셈에 맞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새로 마련된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이 현장의 신규 계약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장에서 좀 더 폭넓게 도입 및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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